근대사 & 안보

조선8도

자즐보 2020. 2. 12. 07:46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목(牧)·부(府)·군(郡)·현(縣)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장관으로서 행정·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보살폈다.

목·부·군·현의 목사·부윤·군수·현감과 수령은 목민관으로서, 조세·부역 등을 징발하고 농사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군·현 밑에는 면·리를 두고 지방민을 면임(面任)·이정(里正)으로 임명하여 수령의 통찰 하에 자치하도록 했다. 지방관은 행정·군사·사법 등 권한이 강대했으나, 임기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다. 한편 지방 각 고을에는 중앙의 6조를 모방한 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의 6방(六房)이 있어서 행정의 실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6방의 일을 담당한

계층은 지방의 토착 향리들이었다. 조선8도 행정조직은 1895년까지 사용되었다. (자료출처: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