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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권

자즐보 2015. 12. 15. 14:47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권

 

 

(1)대통령의 연금

대통령도 엄밀히 공무원이므로 월급을 받는다.

2015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8천 504만 6천원으로,

월 약17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2)대통령 전속 스타일팀

이발사,메이크업 아티스트,스타일리스트(코디) 3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발사는 직업상 도구가 무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교체된다. 

 

 

(3)주차의. 전용병원

대통령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현대판 어의(御醫)로 장관급

대우, 청와대에 상주하지 않지만 대통령 일가에 문제가 생겼을

3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 지방,해외출장때도 동행한다.

대통령의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24시간 체크한다.

또한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사실상 대통령일가

전용병원이다.

 

 

(4)전속 요리사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사람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운영관으로, 그날 메뉴 결정과 식재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청와대에 근무 요리사는 12명이며 한,중,일,양식 전문가이다.

대통령이라고 특별한걸 먹는건 아니다. 밥과 6가지 반찬

정도의 평범밥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먹는것이니 만큼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이며 웨이트리스와 웨이터가 존재한다.

(지방 순시때도 동행) 또한,경호실에서 먼저 음식을 하나하나

검식한 후 대통령밥상에 올린다.

 

 

(5)전직대통령의 기타 예우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 금액은평균 1,088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기간 제한이 없다.

 

 

(6)대통령 사저

사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 사는 집이다.

이멍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가 무산되면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고)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 사저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7)전직대통령의 의전차량 

전직 대통령도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있다.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수 있다.

 

 

(8)전직대통령의 병원비 무료 

전직대통령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전액무료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할 경우 그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한다. 쉽게 말해 전직대통령의 병원비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한다.

 

 

(9)대통령 당선자의 경호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까지 2개월의 기간이 있다.

당선자 본인포함 부인, 자녀, 손자, 손녀, 부모까지 경호

대상이다. 별도의 방탄차량,전용기,전용헬기까지 지급된다.

당선자가 원하면 서울 삼청동의 안전가옥으로 숙소를

옮길수도 있다.

 

 

(10)사면권

죄지은 자를 사해주는 사면권이다.

무면허, 뺑소니, 인명사고, 2회이상 음주운전은 사면권에서

제외된다.

 

 

(11)대통령의 경호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담당한다.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까지 포함된다.

실례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대통령 경호실,

경찰, 군(육해공)이 모두 총동원 됐으며, 공중 조기경보기,

전투기, 해군호위함, 잠수함까지 경계작전을 수행했다.

또 전파도 차단된다.

 

 

(12)대통령의 의전차량 

다음은 대통령의 전용 탈 것이다.

1.전용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 가드 & 에쿠스 리무진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나도 시속 80km 이상 주행가능

     RPG도 견디는 장갑차량 내부엔 호흡장치등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 완비. 

 

2.전용기와 전용 열차. 전용기. 보잉747-400 .

     일명 코드원, 엄밀히 말하면 5년간 임대 한것이다.

     기내엔 회의실,휴게실,대통령 전용공간 심지어

   기자회견장까지 완비하였다.

   또한 미사일 기만장치등 여러 첨단장비들도 탑재되었다.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 한다.

 

3.전용 헬기 S92 

    탑승감이 아주 좋다고 한다. 역시 간단한 회의를 위한

    회의실, 휴게실등이 갖춰져있고, 미사일 기만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항상 같은 기종 3대가

    같이 다닌다.

 

4.전용열차

    KTX 기관차에 36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으면 그 KTX는

    대통령 전용 KTX다.  KTX 외에 전용 기차도 있다.

    경복호라 한다.

 

    새마을호를 개조했으며 미사일도 견디는 장갑,

    최고 시속180km. 이 열차는 운행열차 시간표나 배정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이 열차가 운행하면 전국의 다른 모든

    열차는 이 열차 운행 다음 시간으로 배정된다. 

    서울역 어딘가에 전용 격납고가 있다.

      또한 이열차는 전파를 발사해  반경 1km까지 전자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유사시 이동 사령부 역할도 한다.

 

 

(13)불소추 특권 

대통령 재직중에는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

 

 

(14)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로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여보내!" 라고 할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엄청난 권한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결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이다.

 

 

(15)훈장 수여권

훈장을 달아줄 수 있는 특권이다.  상을 받는게 아니라

상을 주는 특권으로 그만큼 정치적 부담감도 큰 권한이다.

 

훈장은 건국훈장, 문화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무공훈장 등

총 12종이 있다. 특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백범김구선생,

안중근, 윤봉길의사 등에게  수여된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했다.ㅎㅎㅎ

 

 

(16)군 통수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 임무는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일이다.

미국은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어 있는 가방을 주고 받는것이

상징적인 군 통수권이양 절차이다.

 

 

(17)임명권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 파면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임명권은 1500개 정도이며 간접적으로는

2만여개이다.

 

국무총리,국무위원,각부장관,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3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검찰총장,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까지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한다.

즉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대통령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으니...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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