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여행*문화탐방/울릉군

독도(獨島)

자즐보 2015. 11. 13. 09:43

 

 

 

독 도 (獨 島)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1982년 11월)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동도에는 500톤급의 접안시설과 등대, 독도경비대, 헬기장 등이 있다.

최고봉이 98.6m이며, 해안은 30∼40m의 단애를 이루고 경사가 심하다.

 

서도에 어민대피시설, 발전기, 기상측정기 등이 있다.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의 물골이라 불리는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서도간 최단거리는 약 151m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

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 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울릉경찰서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료출처 : 백과사전)

 

 

독도 전경

 

 

 

 서도의 모습,  좌측 하단의 건물은 독도 주민

김성도씨가 거주하고 공무원도 상주하고 있다. 

 

 

 

 

 

 

서도와 동도 사이의 섬

 

 

 

 

굴 안은 충분히 드나들수 있을 정도로 넓고 두개의 통로가 있다.

 

 

독도경비대가 있는 동도

 

 

동도 바위산에는 한반도지형이 뚜렷하다. 자연의 신기함에 감탄... 

 

 

독도의 분화구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기암괴석과 검푸른 옥색을 머금은  독도의 분화구

 

 

 

KBS 안테나 & 항로 표지국 건물,

그 앞쪽 끝부분에 태극기와 경상북도기, 울릉군기가 펄럭이고 있다. 

 

 

동도의 접안시설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건물 & 헬기장

 

 

암반에 새긴 韓國領(한국령), 일본이 억지로 우겨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독도를 수비하다 전사한 전경들의 위령비

 

 

 

 

태극기, 경상북도기, 울릉군기

 

 

갈매기들의 천국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표지석

 

 

 

 

독도 관련 주요 연표 / 출처: 울릉군, 2007

-512년: (신라 지증왕 13)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

-1417년: (조선 태종 17) 왜구 출현으로 주민 쇄환정책 실시

-1454년: (단종 2)『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독도 내용 수록

-1694년: (숙종 20) 장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 설명

-1697년: (숙종 23) 2~3년 간격으로 울릉도 수토 시작

-1882년: (고종 19) 개척령 반포와 함께 주민 이주정책 실시

-1900년: (광무 4) 강원도 울도군 설치(칙령 41호, 부속도서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1952년: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전 세계에 선언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독도 경비

-1956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에 인계

-1981년: 독도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도 도동리 산69)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2000.4.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행정구역: 도동리→독도리로 변경,

             지번: 도동리 산 42~76번지→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

-2005년 3월: 독도관리기준안(기존 독도관리지침 폐지) 및 독도(동도) 개방

-2005년 6월 28일: 정부합동 독도현황 고시

-2005년 9월: 지번변경(산 1~37번지→1~96번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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